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성별 확인을 위한 뒷자리 1~4를 제외한 6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기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성별 확인을 위한 뒷자리 1~4를 제외한 6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장애인증명서에 증명사진이 없을 시, 신분증 함께 제출)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추가서류(장애정도결정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등)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이 적힌 진단서
3. 그밖에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부산시설공단 두리발콜센터(1555-1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