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성별 확인을 위한 뒷자리 1~4를 제외한 6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기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성별 확인을 위한 뒷자리 1~4를 제외한 6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