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자 준수사항
아래의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취 후 이용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
- 화물을 운송하려는 목적으로 이용시(기준 : 라면1박스 초과 불가)
- 혼자 탑승이 불가능 함에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복지카드 제시를 거부할 경우
-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이나 폭언, 폭행하는 경우
- 두리발 차량이나 기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
- 복지매니저(운전자)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