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home > 이용안내 > 이용대상

이용대상

두리발 이용대상

  • 가. 중증 장애인(기존1~3급)-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보호자 동반시), 지체(하지)
  • 나. 휠체어 탑승조건 상지 지체장애인(추가서류 제출 필요)
  • 다. 일시적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
    •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해당과 진단서(필수내용:독립보행불가,3개월이상 휠체어탑승)발급
  • 라. 만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하면서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3급) 제출자
  • 마. 휠체어 탑승 복합 중증장애
두리발 이용대상
구분 이용대상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해당) 비 고(보행장애 판단 대상)
시각
신장
지체 △ 상지 유(휠체어 탑승 조건)
○ 하지
뇌병변
지적 × ×
자폐 × ×
뇌전증 보호자 동반시
기타
  • ✽ 만 65세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1~3급까지 가능) 제출자
  • ✽ 일시적 장애(진단서, 휠체어이용)
  • ✽ 복합장애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대상
구분 이용대상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해당) 비 고(보행장애 판단 대상)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교통약자(임산부)콜택시 이용대상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대상 -임산부
구분 이용대상 비고
임산부 o 마마콜 이용
  • ※ 출산 전: (분만예정일+본인확인+병원장직인)확인이 가능한 임신확인서, 신분증(신분증 내 주소가 부산이 아닐 경우 1개월 이내 등본 첨부)
    ※ 출산 후: 신분증, 1개월이내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