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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담당자 김*주 님.

작성자 김세준 작성일 2023-02-09 15:08:53

금일 진단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 자립보행이불가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후 전화가 와서는 휠체어 문구가 빠져있으니 연장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좌측무릎분쇄골절, 양쪽 손목골절로 목발도 짚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 12월23일에도 외래가서 추가진단받은 진단서에는 목발보행도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으니 이 진단서고 참고좀 해달라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에 제출한 진단서는 1.20일에 또 추가진단을 받은 내용이며 내용은 동일하며 기간만 연장된거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계속해서 휠체어보행이라는 문구 이야기만 재차반복하시며 따지듯이 묻는 화법이며 매우 불쾌한 어조로 일관되게 말하시는데, 환자가 이동이 불가한상태에서 진단서때문에 다시 외래를 다녀오라는 말도 아니고 충분히 진단서에 설명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로써 매우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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