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자비콜 기사님 친절교육 건의 및 징계요청
작성자 작성일 2024-02-29 10:45:28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자비콜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신 사과드립니다.
우선 당일 불편을 겪으신 일에 개인택시조합에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개인사업자로 공단에서는 징계 및 조치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택시조합에 기사님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요청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불편사항 및 기타 자비콜 이용시 민원사항이 있으실 경우,
051-500-889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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