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home
  • 참여/알림마당
  • 자유게시판

[RE]두리발이용자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03 15:34:4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장애판정을 받지 않으셨다면 일시장애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에서 "자립보행이 불가하여 3개월 이상 휠체어를 이용하여야 함" 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를 받급받으셔야 하며, 이용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진단서를 재발급받아 3개월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리발 신청서류

  ①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http://www.duribal.co.kr)-참여/알림마당-자료실에서 다운

  ② 의사진단서 : 자립 보행이 불가하여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 진단서 발급과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일시적장애 진단서는 최대 3개월만 유효합니다. 계속 두리발 이용이 필요하신분은 3개월마다 진단서를 갱신하여 제출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본인 신분증

 

∘두리발 신청방법 : FAX) 0502-922-8001, 이메일) duribal@bisco.or.kr

- 서류 접수 후 051-466-8800으로 전화 확인 바랍니다.

- 두리발 서류 심사기간 : 서류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이내, 심사 후 승인 문자드립니다..

 

첨부파일

이름        :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