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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자님.

작성자 두리발98호기사 작성일 2017-07-26 13:12:00

안녕하세요. 불만자님.

불만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보셨다고 하였지만,

잘못 인지하고있는 것 같아 답변을 드립니다.

아파트 정문초소경비는 차량이 아파트 입구에 진입을 하면 차량과 탑승자를 확인하고

차량을 통과 시키는 것이 정문을 담당하는 경비의 의무인데도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아서,

운전자인 본인이 차 운전석에서 차 뒤에 입주민인 장애인이 타고있다고

손으로 뒷쪽 장애인석을 가르킨 것입니다.

그러자 경비가 초소를 나와서 운전자에게 눈을 부아리고 먼저 소리를 쳐서

작은 시비가 있었던겁니다.

두리발차에 탑승하고 있던 입주민인 장애인 탑승자는경비의 행동에 너무 황당해 하였고

마중 나와 있던 장애인의 딸이 직접 초소에 가서 경비에게 항의하였고 추후 관리실에

시정하도록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 사실은 입주민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경비의 책무이지

탑승자가 더구나 장애인 입주민이 직접 경비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만자님께서는 아파트 출입시 그러는지 모르지만 두리발을 운행하면서 수많은 아파트단지를

출입하여도 경비가 경비실로 오라는 경우는 없었읍니다.

 

그리고 불만자님.

서로 모른다고 얼굴 못본다고 온라인상에서 죽여버린다는 말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다시 하번 나를 돌아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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