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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바우처콜) 승차거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저촉

작성자 부산중 통합교육반 작성일 2017-04-27 14:27:38

  택시승차거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관련 신고합니다.
  중학교 특수학급 현장학습 이동으로 주민센터에 바우처콜 등록한 지적장애 2급 학생을 포함하여 뒷자리에 학생 4명, 앞자리에 교사1명이 탑승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휠체어장애학생이 있어 두리발과 함께 바우처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두리발 대기자가 60명이어서 1시간 이상 대기가 걸려 현장학습도착시간이 촉박하여 한명이라도 먼저 같이 가고자 뒤에 4명 타는 것에 대해 기사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제가 잘못한 행동입니다. 뒤에 4명이 타고 난 즉시, 기사님께서는 승차인원 초과라고 하셔서 죄송하다 말씀드리며 학생1명이 내렸습니다. 거듭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기사님은 기분나빠하시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불편한 말과 짜증섞인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장애학생 1명에 동반 1명 밖에 안되는데 4명을 태우는게 말이 되냐, 교육자로서 할 일이냐,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등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그럼 기사님 저희가 내릴까요?'라고 여쭤보니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내리세요' 하시며 차를 세우셨습니다. 부산중학교 정문에서 출발한지 6분이 지난 부산진역 8번출입구 근처였습니다.
  요금계산도 하셨습니다. 황급히 영수증을 챙기고 학생들과 함께 내렸는데, 막상 내리고나니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탑승인원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못한 상황에서 얼떨떨할 뿐이었습니다. 학생들도 황당해하고 기분나빠 했습니다. 4월 14일에는 뒷자리에 3명이 탑승한 적이 있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바우처콜에 전화해서 배차된 택시기사님께 '4명인데 될까요'하니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승차취소건에 대해 두리발에서 전화가 와 승차거부에 대해 알려드리고 다시 배차해 주셔서 10시 15분경 택시(4명에 대한 양해를 구함)를 타고 10시 15분경 현장학습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학습이 끝나고 12시경 탑승인원 4명으로 바우처콜을 예약하고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타고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월 9일자로 탑승인원 및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하셨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승처거부 및 장애인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재교육 및 시정 요청합니다.
(4월 21일, 9:45 바우처콜택시 전화 - 9:48 36바 4045 배차문자받음 - 9:58 승차 - 10:04 승차거부로 부산진역 8번 출입구근처에서 하차- 10:06 바우처콜 전화 - 10:07 37-1983 배차문자받음 - 4명 탑승사실 알려드리니 안된다고 하심 - 10:11 두리발에서 취소관련 전화가 옴, 승차거부에 대해 알려드림, 예약 시 4명 탑승을 알려달라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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