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 안전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요
작성자 술푼고래
작성일 2018-02-12 12:18:58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8px;">[휠체어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 </span></p>
<p>본 청원서를 접하시는 분이 시내, 외 버스를 타고 통학하면서학창시절을 보낸 후천적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라면 학창시절에 통학하면서 시내버스에서 천정의 손잡이에 의지하여 급제동과 유사한 상황에서 뒤에서 운전자 앞으로 불려가는 친구도 있고, 운전자 운전습관(상황)에 따라서 사방으로 흔들렸던 기억들은 있을 것이다.</p>
<p>[참여방법]= 인터넷</p>
<p>청와대 홈피에 들어가서→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 및 제안(로그인)→청원목록 하단에서 (교통약자특별법을 개정을)검색 하고 →교통약자특별법을 개정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에 →투표해 주세요</p>
<p>(자세한 내용은 링크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p>
<p><a href="http://cafe.naver.com/imagead3504/2">http://cafe.naver.com/imagead3504/2</a></p>
<p>[요지]<br />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p>
<p>2004년에 도입(입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내용이 명확한 내용이 부실하여</p>
<p>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p>
<p>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하여 안전문제가 무시되어 심각한 부상은 물론</p>
<p>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p>
<p>[휠체어장애인의 위험성]<br />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콜)을 이용하는 장애군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고</p>
<p>전국적으로 하루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p>
<p>차량내부의 안전사고 유형이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중에서</p>
<p>?특히? 경수 손상 완전마비 장애인이 대동소이한 경험을 하였다면, 이에 공감할 것이다.<br />
(현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내부 휠체어 고박 상황) 휠체어만 고박하는</p>
<p>장치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p>
<p>문제점)<br />
1, 급정차 시 앞으로 쏠림현상이다.<br />
이는 고정벨트로 휠체어와 허리 부분을 고정하여도</p>
<p>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것은 방지할 수 없고,<br />
사지마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사고는 비일비재하며,<br />
특히, 심한 급 제동(돌발 상황)과 전면충돌 시 에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함은 자명하다.</p>
<p>2, 급 차선변경 진행에서, 양측 쏠림 시에도 편마비, 양손을 사용하는 하반신마비장애인 에게는</p>
<p>허리벨트와 손잡이가 그나마 도움은 되나 사지마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p>
<p>측면 충돌 시에 심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p>
<p>3, 후방 추돌 시에는 휠체어(활동형 수동 휠체어)는 고정이 되어 있으나</p>
<p>탑승자(장애인)의 목이 뒤쪽으로 꺽이는 부상을 초래하는 현실이고,</p>
<p><br />
4, 급출발 시에는 이동수단에 고정되는 고정벨트가 풀리면서</p>
<p>휠체어 뒤쪽으로 전도 되는 사고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의 예)라 할 수 있다.</p>
<p>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후방에 수납된 리프트에 부딪혀 부상당할 가능성도 있다.</p>
<p>하여;<br />
그 대안으로 고정벨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p>
<p>덧붙여,<br />
슬루프(경사형) 차량의 승, 하차 시에 위험도 또한, 아주 높다</p>
<p>슬루프(경사형) 차량의 경우(승, 하차 시에 보호자(개호인)이 뒤에서 잡아 주는 방식인데 비교적 경량인 수동 휠체어도 위험하지만, 휠체어 무게만 약 90kg ~ 140kg<br />
달하는 전동 휠체어는 슬루프, 리프트에서 이탈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p>
<p>이유는:<br />
휠체어는 앞바퀴가 회전 하면서 슬루프 벽면에 걸리는 경우는 늘 존재하고,</p>
<p>전동과 수동휠체어 경우 진행 중에 앞바퀴 또는 구동 휠이 슬루프 벽면에 걸리는 경우는 늘 존재하고, 비일비재 하다.<br />
이럴 경우 모든 휠체어(수동, 전동)가 슬루프 벽면을 타고 넘어가면서</p>
<p>전도 되는 사고가 발생하며<br />
실제로 몇 년 전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이런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p>
<p>복지부에 접수된 적도 있다 한다.</p>
<p>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중에서</p>
<p>“특히”경수 손상 완전마비 장애인과 승, 하차를 도와주는 운전자라면</p>
<p>리프트, 슬루프등에서 비일비재한 경험을 하였을 것이고 이에 공감할 것이다.</p>
<p>그리고,<br />
휠체어만 고정하고 벨트 등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이 같은 대응(대처)방법이 충돌사고 시</p>
<p>얼마나 위험하며 수동과 전동휠체어가 무용지물인지는 2003년 관계기관에서 연구 발표한 것으로 알 수 있다<br />
이러한 현실에서 앞으로 시행되어 이용하게 되는 대중교통(고속버스, 시외버스)에</p>
<p>승차한 휠체어 장애인의 위험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이다.</p>
<p>[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법에 문제와 해소방안]<br />
o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법에 문제는 명료한 법제화가 되어야한다.</p>
<p>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법령을 살펴보면,</p>
<p><br />
실정법령은 그 취지와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br />
단순히 편의만을 위한 탑승시설, 휴게시설, 도로 등, 서비스 만을 언급할 뿐이어서 상황에 따른 대응이 안 되거나 제약이 따를 수밖에 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p>
<p>제5조(교통사업자의 의무) 1항과 2항에는 안전에 관한 언급이 없어</p>
<p>단순하게 편의(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차량)만을 제공한다고 판단(이해)될 수 있는</p>
<p>소지가 빌미가 되어 교통사업자들은 실정법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p>
<p>또한,</p>
<p>이 문제를 수년 전부터 수없이 제기하여도 관계기관과 교통사업자들은</p>
<p>실정법을 이유(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항②항,법적의무)로 교통약자에게</p>
<p>서비스 개선과 구조, 설비, 장치를 개발, 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p>
<p>단순히 권고사항으로 취부 하여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근거(교통수단의 구조, 설비, 장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로 악용되고 있다.</p>
<p>그 근거로, 위와 같은 법령이 2006년에 시행된 지</p>
<p>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 하차 승합차)에서 (휠체어(보장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차량)은</p>
<p>단 1대도 공급하지 않음은 물론 개념도 없고 오히려, 등한시하면서</p>
<p>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를 명시한 교통사업자들은 그 책임을 국가로 돌리고 있다.</p>
<p>그럼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개정을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br />
국가(정부)와 국토부와 관계기관에서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한다,</p>
<p>하여;<br />
앞서 언급한 특별교통수단과 보편적 교통수단(고속버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중에서</p>
<p>“휠체어장애인”들이 차량내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고 있는</p>
<p>안전의 숙제를 해소하기 위하여</p>
<p>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과 실정법을 일부개정(보완) 하여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이루자는 것이다 !</p>
<p>상기,</p>
<p>법률안의 제1조(목적)을 이루기 위하여</p>
<p>제5조에 제1조와 같은 동일한 맥락의 표현을 명확히 표기하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p>
<p>아래와 같이 법안을 일부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강력히 요구하여야 합니다!</p>
<p>상기,</p>
<p>법률안의 제1조(목적)에서는</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p>
<p>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p>
<p>제1조(목적)에서 명확히 안전하고 편리하게 라고 명시된 것처럼,</p>
<p><br />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생략)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br />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공급(보급)하여야 한다. 로</p>
<p>제5조 ②항을 보다 명확한 의무를 고시한 법령이 되어야 함이 옳고</p>
<p><br />
또한,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부칙을 신설하여<br />
제16조 ①~⑥(현행과 같음)<br />
- ⑦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안전장치의 기준은</p>
<p>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에<br />
근거(연계)하여, 항을 추가하거나 부칙 등으로 명시가 확실히 되어야 하는 문구와 단어는,</p>
<p>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라 함은: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벨트 등,) 외에 별도의 장치가 탑승자 상체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구조·설비이여야 한다.</p>
<p>이러한 탑승자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문구와 단어가</p>
<p>확실히 표기한 교통약자 법안(일부개정안)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p>
<p>교통약자 이동지원법에 대상자의 주 대상인 휠체어 장애인가운데</p>
<p>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절대적 약자(선천장애와 사고, 질병 등으로 기립과 보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와 사지마비로 상황 대응이 불가능한 자)들도 외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에도 부합한다.</p>
<p>[결론]<br />
본 청원서를 접하시는 분이 시내, 외 버스를 타고 통학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낸</p>
<p>후천적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라면 학창시절에 통학하면서</p>
<p>시내버스에서 천정의 손잡이에 의지하여 급제동과 유사한 상황에서 뒤에서 운전자 앞으로 불려가는 친구도 있고,</p>
<p>운전자 운전습관(상황)에 따라서 사방으로 흔들렸던 기억들은 있을 것이라고 앞서서 언급한 바 있다.</p>
<p>그러나,</p>
<p>본 일부 개정안 청원에서 언급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겪었던 학창시절에 통학버스와 시내버스의</p>
<p>상황보다 심각하다.</p>
<p><br />
이를 한편으로 비교하면, 비장애인 경우에 통학버스와 시내버스처럼 천정의 손잡이도 없는</p>
<p>통학버스와 시내버스 바닥에 고정된 신발에 의지하여 기립자세로 교통수단(고속버스)을 이용한다고 상상해보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p>
<p>상황이 이러한데 실정법은 그것도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휠체어장애인을 포함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알아서 이용하라는 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이다.</p>
<p><br />
하여:<br />
이를 해소해달라고 불편한 몸으로 수년간 연구하고 수집한 자료와 대안으로 부족하나마 교통수단(이동수단)에 탑승한 휠체어장애인(교통약자)들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p>
<p>이에 대하여 공감하거나 인지하였다면,</p>
<p><br />
이제는,<br />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p>
<p>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방안)가 있어야한다.<br />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여 사후약방 론처럼 인명사고 후에</p>
<p>亡 牛 補 牢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p>
<p>그 방법으로 느슨한 실정법을 확실하게 확립하기 위하여,<br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절실히 꼭 필요로 하는</p>
<p>개정안: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벨트 등,) 외에</p>
<p>별도의 장치가 탑승자 상체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구조·설비]이여야 한다.<br />
라고 일부 보완(개정)하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방안이다.</p>
<p>정부의 철저한 안전기준과 법령은 안전이 우선 시 되는 안전한</p>
<p>대한민국에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p>
<p>덧붙여,<br />
휠체어탑승자의 환경이 개선되면 운전사분들도 도로환경에 집중하여 근무할 수 있고 근무환경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br />
이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 이라는 소견이다.</p>
<p>*삶의 주체인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p>
<p>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입법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p>
<p>개인과 가족 및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p>[참여방법]= 인터넷</p>
<p>청와대 홈피에 들어가서→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 및 제안(로그인)→청원목록 하단에서 (교통약자특별법을 개정을)검색 하고 →교통약자특별법을 개정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에 →투표해 주세요</p>
<p><br />
제 안 명;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 제안</p>
<p> 소 속; 생활환경 개선 연구소 창립 추진위원회</p>
<p>제 안 자; 위원회 (일동)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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