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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두리발 차량 이용자 기준을 다시 개선해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9 17:20:3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두리발 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이용대상자는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뇌전증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상 중증장애(1~3급),

만 65세 이상 휠체어 사용자면서 장기요양인증서(1~3급) 발급자, 일시적(3개월) 휠체어 사용자에  한하여 관련서류 제출시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두리발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와 복지매니저 간 갈등 또한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준수사항 위반시 탑승을 제한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타시도 사례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행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제언 감사드리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두리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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