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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비콜 이용 대상 제한과 이용 횟수 제한을 완화해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5 15:40:32

고객님,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자비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자비콜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타지에서 방문하시는 교통약자분이라면 교통약자 콜택시(자비콜)가 아닌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을 등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2. 다음으로 이용 횟수 관련 사항 답변입니다.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자비콜)은 부산시와 협의 하에 진행하는 공공사업으로, 해당 문의 건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보내주신 의견은 부산시와 추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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