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동시 짐제한
작성자 장애인 짐 작성일 2022-03-04 21:37:38
안녕하세요
김해공항이용시 캐리어등의 여행짐이 있으나 화물로 취급되어
불필요한 마찰이 있는 것 같아 개선 요청드립니다.
두리발 이용시 화물운송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자,
적정한도로 라면한박스로 기재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로 이동시 본인과 보호자가 갈아입을 옷과
장애용품(보행기), 개인짐으로 캐리어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라면한박스 크기를 초과하는 짐이 발생합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관계로 본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외,
보행기, 배변장애로 인한 다수의 갈아입을 옷위주인 캐리어,
개인짐상자하나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업목적등으로 악용을 막기위해 화물의 제한은 계속되어야 하나,
김해공항으로 이동시는 명백히 최소 2~3일동안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래 제안중 한가지 방안을 규정에 명시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 화물 1개 제한을 명시적으로 김해공항 진입 진출시, 제외
(추가 제한 필요시 목적지가 사전등록된 집으로 제한)
또는
2, 여행용 캐리어에 한하여 화물제한에서 제외
(캐리어는 없는 것으로 하며 추가 개인짐 1개 허영)
또는
3.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처럼) 1개까지는 기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외짐은 개인이 들고 탈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입력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