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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15:40:32, "관리자"님이 쓰신 글입니다.
>
> <p>고객님,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자비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p> > > <p>1. 우선, 자비콜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타지에서 방문하시는 교통약자분이라면 교통약자 콜택시(자비콜)가 아닌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을 등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p> > > <p>2. 다음으로 이용 횟수 관련 사항 답변입니다.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자비콜)은 부산시와 협의 하에 진행하는 공공사업으로, 해당 문의 건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보내주신 의견은 부산시와 추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p> > > <p>감사합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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