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발 이용대상
- 가.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 지체, 지적, 자폐
뇌전증, 지적, 자폐: 보호자 동반 필수
지체(상지), 지적, 자폐: 추가서류(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필요
복합장애: 장애정도결정서 제출 필요
- 나. 경증복합장애(종합중증): 추가서류(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및 휠체어 이용자
- 다. 일시적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해당과 진단서 제출(필수내용: 독립보행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탑승)
- 라. 만 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하면서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3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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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발 이용대상
구분 |
이용대상 |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해당) |
비 고(보행장애 판단 대상) |
시각 |
○ |
무 |
신장 |
○ |
무 |
지체 |
△ 상지 |
유 |
○ 하지 |
무 |
뇌병변 |
○ |
무 |
지적 |
△ |
유, 보호자 동반시 |
자폐 |
△ |
유, 보호자 동반시 |
뇌전증 |
○ |
무, 보호자 동반시 |
기타 |
- 만 65세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1~3급까지 가능) 제출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휠체어이용)
- 경증 + 경증 복합중증장애(휠체어 이용)
|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한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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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구분 |
이용대상 |
중증 장애인(기존 1~3급 해당) |
비 고(보행장애 판단 대상) |
시각 |
○ |
|
신장 |
○ |
|
지체 |
○ |
|
뇌병변 |
○ |
|
지적 |
○ |
|
자폐 |
○ |
|
심장 |
○ |
|
교통약자(임산부)콜택시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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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임산부)콜택시 이용대
구분 |
이용대상 |
비고 |
임산부 |
o |
마마콜 이용 |
신청 및 승인방법(두리발)
두리발 신청절차
- 제출방법 : 홈페이지(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E-mail(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구비서류
- ① 공통서류: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용자 신분증(복지카드 첨부 시 생략 가능)
- ② 장애유형 등록서류: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장애인증명서에 증명사진이 없을 시, 신분증 함께 제출)
- ③ 일시장애 유형서류: 진단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발급/자립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내용 포함)
- ④ 장기요양 유형서류: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
- ⑤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복지카드에 유효기간 미표기시, 장애정도결정서 첨부(행정복지센터 발행)
복합장애의 경우, 각각의 장애정도결정서 첨부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유형: 지체장애(상지), 지적, 자폐, 경증복합장애(종합장애 중증)
신청 및 승인방법(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 신청절차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등록신청(갱신신청 등 정보변경 신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