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두리발, 자비콜) 이용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작성일 2020-08-14 13:11:19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이용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 지체, 지적, 자폐
- 뇌전증, 지적, 자폐: 보호자 동반 필수
- 지체(상지), 지적, 자폐: 추가서류(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필요
- 복합장애: 장애정도결정서 제출 필요
○ 경증복합장애(종합중증):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해당과 진단서 제출(필수내용: 독립보행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탑승)
○ 만 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하면서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3급) 제출자
[교통약자콜택시(바우처) 이용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 부산광역시 거주자 한정(주민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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