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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상담직원 공개채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12 12:54:05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

통합콜센터 상담직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특별교통총괄본부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2017년 부산광역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 통합콜센터 상담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차량운영 개요

◦ 운영규모 : 총 128대

◦ 운영차종

가. 7인승 스타렉스(휠체어석 1석, 일반석 4석) 112대

나. 카니발(휠체어 2석, 일반석 2석) 5대

다. 카니발(휠체어 1석, 일반석 4석) 10대

라. 다인승두리발 1대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주간Ⅰ : 07:00 - 16:00, 주간Ⅱ : 08:00 - 17:00, 주간Ⅲ : 09:00 - 18:00, 오후 : 12:00 - 21:00, 야간 : 16:00 - 01:00, 심야 : 22:00 - 07:00)

※ 다인승두리발 : 평일 08:30 ~ 18:30

◦ 이용대상 :

- 중증장애인(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 노약자이며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자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자

-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장애인

- 위 항에 해당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 콜센터운영 개요

◦ 근무인원 : 17명

◦ 근무형태 : 주(야)간 5부 시차제 근무, 해당 근무표에 따름.

◦ 근무시간 : 8시간

◦ 근 무 조 : 5개조(새벽반 : 07:00 ~ 15:00, 오전반 : 08:00 ~ 16:00, 낮반 : 11:00 ~ 19:00, 오후반 : 14:00 ~ 22:00, 숙직반 : 22:00 ~ 익일07:00)

 

3. 모집 인원 : 1명

◦ 모집대상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통합콜센터 상담직원

◦ 고용형태 : 기간제계약직(차후 내부 심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4. 모집대상 자격요건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현재 5년 이상 부산시 거주자로서 부산시 지리에 익숙한 자

◦ 신용보증보험증권 가입에 이상이 없는 자

◦ 컴퓨터 활용능력 중급 이상인 자

 

5.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7. 06. 13(화) 09:00 - 06. 22(목) 18:00 (토․일요일 포함)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장소 및 수취인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226번길18 (거제동 163-10번지)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특별교통총괄본부(우47513)

(겉봉투에 “상담직원 응시원서” 재중 명기)

 

6. 제출 서류

ㆍ공통사항

◦ 입사지원서(첨부 양식) ⇒ 자필 작성

◦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 자기소개, 응모동기, 봉사자세 등 A4 용지 1매 분량 ⇒ 자필 작성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첨부 양식) 1부

◦ 최종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ex. 자격증, 콜센터 상담 관련 경력증명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무효로 함.

 

7. 합격자 발표 및 면접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결과로 합격자 선정

◦ 서류 합격자 발표 : 2017. 06. 23(금) 16:00 개별 유선통보

◦ 면접 (1차 합격자) : 2017. 06. 26(월) 16:00 시간 및 장소는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7. 06. 27(화) 14:00 추가일정 개별 유선통보

※ 전형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일정에 따라 접수 및 채용은 진행하되 모집인원 부족 시 상시채용으로 공고는 유지됩니다.

 

8. 결격 사유

◦ 사회통념상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9. 근로조건

◦ 임금 : 월 180만원 수준

◦ 퇴직금 : 법정

◦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 휴일 : 해당 근무표에 따름.

◦ 최초 계약 시 전체 근로계약기간 중 3개월 범위 내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수습기간을 둔다. 수습기간 중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한다.

◦ 기타 내용은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특별교통총괄본부(☎922 - 7654 ~ 5)로 문의

 

2017. 06. 12.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