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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장기 미 이용객 개인정보 파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7 15:15:41

 

특별교통수단 장기 미 이용객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파기기준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6(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특례)

2. 파기대상 : 교통약자 콜택시(두리발·자비콜·마마콜) 3년이상 미 이용객

3. 파기시점 : 2022년 2월 25일(금)

4. 기타사항 : 계속해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를 원하시는 이용객께서는 등록절차가 필요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콜센터(051-466-8800)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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