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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이용절차(두리발, 교통약자콜택시: 자비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30 16:20:25

두리발 이용대상

중증 장애 구분 비 고[탑승조건]
시각 이용가능  
신장 이용가능  
지체 상지[이용가능] 추가서류 및 휠체어 탑승 시 이용가능
하지[이용가능]  
뇌병변 이용가능  
지적 이용불가  
자폐 이용불가  
뇌전증 이용가능 보호자 동반 시 이용 가능
그 밖 이용대상 1] 만 65세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 [요양등급 1~3급까지 가능] 제출자
[2]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 조건]
[3] 복합장애[복합장애는 기타 세부규정에 따라 이용]

지체장애[상]의 경우 추가서류: 장애정도결정서 또는 추가심사결과문(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 제출

교통약자콜택시[자비콜] 이용대상

중증 장애 구분 비 고[탑승조건]
시각 이용가능  
신장 이용가능  
지체 이용가능 신규추가
뇌병변 이용가능 신규추가
지적 이용가능  
자폐 이용가능  
심장 이용가능 신규추가

※장애등급제 폐지 [2019.7.1.] 이전[기존] 이용자는 현행과 동일

등록절차
◎신청 및 승인방법[두리발]
<두리발 신청절차 >

신청자는 이용등록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복지콜팀은 서류 확인 및 검토 [소요기간 접수일 ~ 3일]
복지콜팀은 등록요청 [콜센터 관제프로그램], 콜센터는 결과통보(심사결과 통보 및 이용방법안내, 신청자는
콜센터(051-466-8800) 접수, 복지매니저는 장애인등록 등 신규 탑승자 본인 확인 철저

○ 제출방법: 모바일팩스(0502-922-8001 ※ 플레아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E-mail(duribal@bisco.or.kr), 팩스(0502-922-8001)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이용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유효기한 미기재시 장애정도결정서 제출(주민센터 발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장애(상지)는 추가 서류 필요
: 장애정도결정서 또는 추가심사결과문(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 제출
-(구)장애등급조회 결과 안내문: '19.6.30. 이전 등록자,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19.7.1.이후 등록자
※승인운영시간: 오전) 10:00~11:30, 오후) 14:00 ~ 16:30


◎신청 및 승인방법[교통약자콜택시: 자비콜]
<교통약자콜택시: 자비콜 신청절차 >

신청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등록, 주민센터에서 서류 확인 및 접수 [소요기간 접수일 ~ 3일] 
복지콜팀은 서류 확인 후 등록 [콜센터 관제프로그램] ,콜센터는  결과통보 (심사결과통보 및 이용방법안내), 
신청자는 콜센터(051-583-8800) 접수 , 교통약자 콜택시 :자비콜은 장애인등록 등 신규 탑승자 본인 확인 철저
⇒ 교통약자콜택시(자비콜)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최초 등록
※승인운영시간: 오전) 10:00~11:30, 오후) 14:0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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