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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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29 13:18:51
2019. 7. 1.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및 바우처콜택시 이용대상자가 기존 1, 2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 등 제반행정이 준비중이라 다음과 같이
시행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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