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 안전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요
작성자 술푼고래 작성일 2018-02-12 12:18:58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
본 청원서를 접하시는 분이 시내, 외 버스를 타고 통학하면서학창시절을 보낸 후천적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라면 학창시절에 통학하면서 시내버스에서 천정의 손잡이에 의지하여 급제동과 유사한 상황에서 뒤에서 운전자 앞으로 불려가는 친구도 있고, 운전자 운전습관(상황)에 따라서 사방으로 흔들렸던 기억들은 있을 것이다.
[참여방법]= 인터넷
청와대 홈피에 들어가서→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 및 제안(로그인)→청원목록 하단에서 (교통약자특별법을 개정을)검색 하고 →교통약자특별법을 개정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에 →투표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
http://cafe.naver.com/imagead3504/2
[요지]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4년에 도입(입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내용이 명확한 내용이 부실하여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하여 안전문제가 무시되어 심각한 부상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휠체어장애인의 위험성]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콜)을 이용하는 장애군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겪고 있고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내부의 안전사고 유형이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중에서
?특히? 경수 손상 완전마비 장애인이 대동소이한 경험을 하였다면, 이에 공감할 것이다.
(현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내부 휠체어 고박 상황) 휠체어만 고박하는
장치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점)
1, 급정차 시 앞으로 쏠림현상이다.
이는 고정벨트로 휠체어와 허리 부분을 고정하여도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것은 방지할 수 없고,
사지마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사고는 비일비재하며,
특히, 심한 급 제동(돌발 상황)과 전면충돌 시 에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함은 자명하다.
2, 급 차선변경 진행에서, 양측 쏠림 시에도 편마비, 양손을 사용하는 하반신마비장애인 에게는
허리벨트와 손잡이가 그나마 도움은 되나 사지마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며,
측면 충돌 시에 심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
3, 후방 추돌 시에는 휠체어(활동형 수동 휠체어)는 고정이 되어 있으나
탑승자(장애인)의 목이 뒤쪽으로 꺽이는 부상을 초래하는 현실이고,
4, 급출발 시에는 이동수단에 고정되는 고정벨트가 풀리면서
휠체어 뒤쪽으로 전도 되는 사고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후방에 수납된 리프트에 부딪혀 부상당할 가능성도 있다.
하여;
그 대안으로 고정벨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덧붙여,
슬루프(경사형) 차량의 승, 하차 시에 위험도 또한, 아주 높다
슬루프(경사형) 차량의 경우(승, 하차 시에 보호자(개호인)이 뒤에서 잡아 주는 방식인데 비교적 경량인 수동 휠체어도 위험하지만, 휠체어 무게만 약 90kg ~ 140kg
달하는 전동 휠체어는 슬루프, 리프트에서 이탈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
이유는:
휠체어는 앞바퀴가 회전 하면서 슬루프 벽면에 걸리는 경우는 늘 존재하고,
전동과 수동휠체어 경우 진행 중에 앞바퀴 또는 구동 휠이 슬루프 벽면에 걸리는 경우는 늘 존재하고, 비일비재 하다.
이럴 경우 모든 휠체어(수동, 전동)가 슬루프 벽면을 타고 넘어가면서
전도 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실제로 몇 년 전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이런 사고로 사망한 사례도
복지부에 접수된 적도 있다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중에서
“특히”경수 손상 완전마비 장애인과 승, 하차를 도와주는 운전자라면
리프트, 슬루프등에서 비일비재한 경험을 하였을 것이고 이에 공감할 것이다.
그리고,
휠체어만 고정하고 벨트 등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이 같은 대응(대처)방법이 충돌사고 시
얼마나 위험하며 수동과 전동휠체어가 무용지물인지는 2003년 관계기관에서 연구 발표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앞으로 시행되어 이용하게 되는 대중교통(고속버스, 시외버스)에
승차한 휠체어 장애인의 위험은 실로 엄청나다 할 것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법에 문제와 해소방안]
o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법에 문제는 명료한 법제화가 되어야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법령을 살펴보면,
실정법령은 그 취지와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단순히 편의만을 위한 탑승시설, 휴게시설, 도로 등, 서비스 만을 언급할 뿐이어서 상황에 따른 대응이 안 되거나 제약이 따를 수밖에 교통약자(휠체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
제5조(교통사업자의 의무) 1항과 2항에는 안전에 관한 언급이 없어
단순하게 편의(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차량)만을 제공한다고 판단(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빌미가 되어 교통사업자들은 실정법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또한,
이 문제를 수년 전부터 수없이 제기하여도 관계기관과 교통사업자들은
실정법을 이유(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항②항,법적의무)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 개선과 구조, 설비, 장치를 개발, 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취부 하여 오히려, 회피할 수 있는 근거(교통수단의 구조, 설비, 장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로 악용되고 있다.
그 근거로, 위와 같은 법령이 2006년에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휠체어 승, 하차 승합차)에서 (휠체어(보장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차량)은
단 1대도 공급하지 않음은 물론 개념도 없고 오히려, 등한시하면서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를 명시한 교통사업자들은 그 책임을 국가로 돌리고 있다.
그럼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개정을 더 이상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정부)와 국토부와 관계기관에서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한다,
하여;
앞서 언급한 특별교통수단과 보편적 교통수단(고속버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중에서
“휠체어장애인”들이 차량내부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방치되고 있는
안전의 숙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과 실정법을 일부개정(보완) 하여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이루자는 것이다 !
상기,
법률안의 제1조(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5조에 제1조와 같은 동일한 맥락의 표현을 명확히 표기하여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안을 일부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강력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상기,
법률안의 제1조(목적)에서는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제1조(목적)에서 명확히 안전하고 편리하게 라고 명시된 것처럼,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생략)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공급(보급)하여야 한다. 로
제5조 ②항을 보다 명확한 의무를 고시한 법령이 되어야 함이 옳고
또한,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에 부칙을 신설하여
제16조 ①~⑥(현행과 같음)
- ⑦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안전장치의 기준은
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에
근거(연계)하여, 항을 추가하거나 부칙 등으로 명시가 확실히 되어야 하는 문구와 단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라 함은: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벨트 등,) 외에 별도의 장치가 탑승자 상체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구조·설비이여야 한다.
이러한 탑승자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문구와 단어가
확실히 표기한 교통약자 법안(일부개정안)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통약자 이동지원법에 대상자의 주 대상인 휠체어 장애인가운데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절대적 약자(선천장애와 사고, 질병 등으로 기립과 보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자와 사지마비로 상황 대응이 불가능한 자)들도 외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에도 부합한다.
[결론]
본 청원서를 접하시는 분이 시내, 외 버스를 타고 통학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낸
후천적 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이라면 학창시절에 통학하면서
시내버스에서 천정의 손잡이에 의지하여 급제동과 유사한 상황에서 뒤에서 운전자 앞으로 불려가는 친구도 있고,
운전자 운전습관(상황)에 따라서 사방으로 흔들렸던 기억들은 있을 것이라고 앞서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일부 개정안 청원에서 언급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겪었던 학창시절에 통학버스와 시내버스의
상황보다 심각하다.
이를 한편으로 비교하면, 비장애인 경우에 통학버스와 시내버스처럼 천정의 손잡이도 없는
통학버스와 시내버스 바닥에 고정된 신발에 의지하여 기립자세로 교통수단(고속버스)을 이용한다고 상상해보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실정법은 그것도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휠체어장애인을 포함하는 교통약자들에게 알아서 이용하라는 교통약자이동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이다.
하여:
이를 해소해달라고 불편한 몸으로 수년간 연구하고 수집한 자료와 대안으로 부족하나마 교통수단(이동수단)에 탑승한 휠체어장애인(교통약자)들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감하거나 인지하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방안)가 있어야한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여 사후약방 론처럼 인명사고 후에
亡 牛 補 牢 하는 우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느슨한 실정법을 확실하게 확립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절실히 꼭 필요로 하는
개정안: [휠체어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벨트 등,) 외에
별도의 장치가 탑승자 상체를 전방, 후방, 양 측면으로 보호(지지)할 수 있는 구조·설비]이여야 한다.
라고 일부 보완(개정)하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방안이다.
정부의 철저한 안전기준과 법령은 안전이 우선 시 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휠체어탑승자의 환경이 개선되면 운전사분들도 도로환경에 집중하여 근무할 수 있고 근무환경의 질도 높아질 것이며,
이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 이라는 소견이다.
*삶의 주체인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입법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개인과 가족 및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인터넷
청와대 홈피에 들어가서→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 및 제안(로그인)→청원목록 하단에서 (교통약자특별법을 개정을)검색 하고 →교통약자특별법을 개정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에 →투표해 주세요
제 안 명;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 제안
소 속; 생활환경 개선 연구소 창립 추진위원회
제 안 자; 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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