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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콜 바우처 택시 기사의 난폭운전

작성자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작성일 2019-11-15 16:30:02

1. 사건일시: 2019.10.26.(토) 20:56:38
2. 차량번호: 36바 6735
3. 이동거리: 부산 디자인 진흥원 → 모라우신아파트 103동
4. 탑 승 자: 4명 (민원인, 활동지원사, 외 2명)
5. 사건경위 

해당 민원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으로써 10월 26일 토요일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는 배리어프리 뮤지컬 카페D를 관람하였고 그 후 자비콜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였음.

이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자비콜 기사가 늦은 시간 과도하게 빠른 속도를 내고 급격한 차선변경을 하였기 때문이라 함. 위의 이유로 민원인은 집으로 도착한 뒤 갑작스레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급기야 구토를 하였다함. 11월 6일 민원을 제기하였던 현재까지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였음.

해당 민원인은 본인이 겪었던 피해를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권익옹호를 요청하였고 이에 본 센터에서는 부산시설공단 두리발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리코자 하며 따라서 해당 기사(36바 6735)의 엄중한 처벌과 민원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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