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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안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19-06-13 19:24:33

장애인운송수단 채용공고를보고 운전원 모집에 지원한 사람입니다 저는 2010년5월에 운전정밀검사에 이미 응시하였고 합격판정을받아 같은년5월6일에 화물운송사자격을 취득하였고 그자격증으로 지입차를 매입해서 직접 운전하였고 2015년5월21일자로 버스운전자격을 회득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5월부터 지금까지 개별화물 차량을 매입하여 직접운전을 하고있고 그사실을 경력란에 기재하였습니다 짧지만 제가 알고있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벌점과 사고나 음주운전등으로 면허정지나취소를당하는 사유가있거나 영업화물운송 택시 버스운전 취업을목적으로 자격시험응시하는자들에대해 운전면허발급과는 또다른 검증을통하여 사고유발인자나 인성테스트를통한 운전기능과 심리상태를파악하여 그 가부를판단하는 추가검증으로알고있습니다 본인은 자격취득후 계속현업에종사한자로 영업용화물자를 현재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였으며 2010년운전적성정밀검사합격한지5년후응시한 버스운전자격응시때와 개별화물차량과사업면허를 인수할때도 별다른 검증기간 제한없이 업무에 임할수있었는데 귀사 응시요강이 채용시험 공시일로부터 3년이내 검사판정을 요구하여서 2019년6월7일자에 검사에 응시하여 합격판정을받았으면 이는 신규판정이아닌 유지판정에해당됩니다 제가 규정을 어겨가며 지원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현업으로 대형면허를가지고 화물운송사자격과 버스운전원자격을 가지고 개별화물 화물차량을 직접운전하고있는데 제가 서류심사탈락이된사유를 납득할수없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처럼 기간을정해 주기적으로 검사를하는이유는 장농면허처럼 운전기능상태나 신체상태를 발급당시와 달라서 알수없는경우등이 있을때를 가정하여 기간을정해 재검사를하는것이고 재검사를통하여 운전면허자격을 연장하여주는 강제적 규정인데 본인이 앞에기술한바처럼 운전적성정밀검사의취지는 범법이나 위반행위를하였거나 검증되지못한 취업희망운전면허소지자들을 검사를통하여 미리검증하여 위험요인을 가진자를 사전에 걸러내는것에 취지가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재취업이나 특수한상황이 아니면 재검사 없이 현업종사가 가능하고 제가제출한 현업으로 5년무사고운전증명이 정밀검사보다 조금 더 가혹하고 확실한 검증의환경이 아닐런지요 채용공고일3년이내 판정 결과가 귀사가 요구한 기준이라서 2016년5월11일부터 2019년5월11일이전까지 판정합격만 유효하다는 판단은 너무 가혹한것 같습니다 제가2010년5월판정자라서 귀사의 3년이내판정규정을 늦게숙지하고 다시2019년6월에 다시 판정에 응시합격하였지만 이사실은 통상으로 현업 운전을하면서 업무수행을위한 재판정을 다시요구 받은적이 없어서 그러하였습니다 다만 사전에 취업공고발표일을 알수없는 일반인으로서 공고당일인 5월11일이전까지 라는 규정에의한 판정기준은 운좋게 공고일기준으로 3년이내에판정을받고 취업을 준비를 한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현업에종사하고있는자라면 귀사의 채용정보를 사전에 미리알고있는자가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있는 나라인데 너무 불합리한 서류전형방법에의한 탈락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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