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두리발, 자비콜) 이용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작성일 2020-08-14 13:11:19
○ 두리발 이용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 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보호자 동반시) 장애인
※ 지체 장애인(상지: 휠체어 탑승시 이용가능, 추가서류 제출 / 하지: 이용가능)
※ 만 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3급) 제출자
※ 일시적 장애(휠체어탑승 조건)-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해당과 진단서(필수내용:독립보행불가,3개월이상 휠체어탑승)제출
○ 교통약자콜택시(자비콜) 이용대상: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심장 장애인 등
※ 부산광역시 거주자 한정(주민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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